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업가 팔팔약사입니다.
사업체를 사기 전에는 그 사업체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재무상태는 건전한지,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합니다.
이를 위해 그 사업체가 공시한 분기보고서와 연간보고서를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빌게이츠에 대해 알고싶다면, 남들이 빌게이츠에 대해 쓴 기사를 읽는 것보다는
빌게이츠가 쓴 자서전을 읽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기보고서를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 회사의 분기보고서는 영어로 되어있고 읽기에 부담이 되는 용어들이 있는 것이 허들이지요.
그래서 제가 읽고 정리한 내용과 용어를 보고 보고서를 본다면
읽을 때의 시간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럼 들어갑니다.
Note 8. 기타 금융 정보들 관련 내용
A. 재고관련 내용
재고
2022년 12월 31일 : 9조원
2023년 10월 1일 : 10조원
-> 재고 증가 이유를
- 공장 재가동
- 신제품 출시
- 시장의 요구사항 변화 : 0.7조의 코로나 제품 재고 상각함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에 포함되지 않은 장기 재고들
2022년 12월 31일 : 6조원
2023년 10월 1일 : 1조4천억원
-> 재고 감소함
- 팍스로비드 재고 4.2조원
- 코미나티 (코로나 백신) 재고 0.7조원
- 총 5조원 정도의 코로나 제품 재고 상각하였기 때문에
장기 재고들이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특히 코로나 제품 재고는 팔리기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재고자산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코로나 재고는 감소하고 타 제품 재고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코로나 제품 재고는 팔리지 않고 상각하여 순손실이 났으므로
재고 상황은 나빠보입니다.
B. 기타 12개월 내 지불해야할 것들
- other current liabilities :
2022년 12월 31일 : 22조원
2023년 10월 1일 : 16원
BioNTech 과의 기술합작을 통해 발생한 코미나티 매출(코로나 백신)의 일부분을 줘야한다.
- 총이익분할
2022년 12월 31일 : 5조2천억원
2023년 10월 1일 : 5천억원
-> 백신 매출이 줄었기에 바이오엔텍에 지불해야하는 수익분할금도 줄었다는 것을 알 수있습니다.
-> 10분의 1로 줄었네요.
C. 공급자 금융 프로그램 의무 관련 내용
화이자와 협업하는 공급자들은 화이자에게 받아야할 돈에 대한 의무를 ( 매입채권 등)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프로그램에 참여한 금액이 2023년 0.78조이나 화이자가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므로 직접 관계는 없다.
Note 9.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의 내용
Finited-lived intangible assets : 수명이 유한한 무형자산
ex) 특허권 : 5~15년 동안 직선법으로 상각하는 자산
1. 승인된 자산
2022년 12월 31일 : 85조 6천억원
2023년 10월 1일 : 86조원
-> 4천억원 증가한 이유 : Zavzpret nasal spray (편두통 코 스프레이 치료제), Ngenla 의 승인 덕분
Indefinite-lived intangible assets : 수명이 무한한 무형자산
ex) 브랜드 : 화이자라는 브랜드가 손상될때만 상각
IPR&D (In process research and development) :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모든 무형자산
2022년 12월 31일 : 11조 3천억원
2023년 10월 1일 : 10조 8천억원
-> 줄은 이유가 위의 두가지 제품의 승인으로 인해
-> 연구개발단계에서 승인된 자산으로 자산금액이 이동한 것
총 Identifiable intangible assets
2022년 12월 31일 : 101조 9천억원
2023년 10월 1일 : 101조 6천억원
-> 승인된 제품에 대한 마일스톤 페이를 한 것, 기타 감가상각 비용, 지적재산권의 손상부분 처리하고 3천억원 정도 줄음
-> 비록 자산가치는 줄었지만 승인된 제품이 2가지 있었기에 긍정적으로 보임.
Note 10. 연금과 퇴직 후 급여 계획 관련 내용
-> 이부분은 용어가 생소하니 용어정리만 잘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Expected return on plan assets : 퇴직금 부분을 운용하여 투자해서 퇴직 후 연금을 줄 수 있는 자산
Amortization of prior service cost / credit : 과거근무원가
- 연금혜택이 바뀌어 연금혜택이 더 좋아짐 -> 그럼 기존 연금예상 비용보다 변경 후 연금 예상 비용이 늘어남
-> 그 증가분이 과거근무원가가 됨 -> 차후 연금 비용으로 재 분류됨
-> 즉 연금혜택이 바뀌어 연금 줘야되는 금액이 늘어나면 그 것을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
- cost : 쓴 것 - 연금 또는 퇴직금을 운영하고 주는 것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 credit : 월급으로 부터 퇴직금을 위해 일부분 들어온 것 but 차후 퇴직금으로 지불해야하므로 credit 으로 분류 (수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님) -> 운용할 자금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면 됨
Actuarial : 보험계리사
Curtailmets : 삭감, 단축
Special termination benefits : 특별해고혜택
- 자발적 해고를 선택한 직원에게 단기간동안 특정 추가혜택을 제공할 때 발생
Net periodic benefit cost / (credit) reported in income ( NPBC ) : 순정기혜택비용
- 회사의 연금 또는 퇴직 후 계획에 지출되는 총 비용
-> 즉, 퇴직 후 연금 비용을 의미
화이자의 총 NPBC 는 cost / (credit)
2022년 12월 31일 : (2350억)원
2023년 10월 1일 : (580억)원
credit 이 많이 줄었으므로 직원 월급과 이에따른 운영할 자금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정도 금액의 연금지불의무는 감당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화이자의 큰 리스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특히, 2023~2024년으로 이어지는 인원감축에 따른 퇴직금이 걱정이 되었는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Note 11. EPS 관련 내용
EPS Numerator : EPS 의 분자 -> 즉 화이자의 총 순수익
2022년 3분기 순수익 : 8조원
2023년 3분기 순수익 : - 2조원 (코로나 제품의 감가상각 때문에 마이너스가 됨)
EPS Denominator : EPS 의 분모 -> 즉 화이자의 총 주식수
Weighted-average common shares outstanding - Basic : 가중평균 발행한 주식수
- 가중평균 : 특정기간 발행한 평균으로 조정된 주식수
Common-share equivalents : 보통주 등가물
-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유가증권
ex) 스톡옵션, 전환사채 등
diluted : 희석된 주식수로 보는 이유
-> 최악의 상황에서 보통주 등가물이 모두 보통주화 되었을 때의 주식수로서 eps 를 계산하기 위함
-> 결론
2022년 3분기 : 5,718 (단위 : 백만개)
2023년 3분기 : 5,646 (단위 : 백만개)
희석된 총 주식수가 7천만개 줄었으므로 화이자는 주주환원을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anti-dilutive common stock equivalents : 주식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
ex) 자사주매입
2022년 3분기 : 3백만주
2023년 3분기 : 5천8백만 주
-> 5천8백만주 * 30달러/주 = 약 1조8천억원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 anti-dilutive common stock equivalents : 이 부분이 정확히 자사주 매입을 의마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은 알아보아야겠네요.
Note 12. 우발적 사고와 갑작스런 상황에 대한 내용
Contingencies : 우발적 사고
A. 법적 소송 관련 ( Legal Proceedings )
- 특허 침해 소송의 리스크
- 제품 효능 / 부작용 관련 소송의 리스크
- 상업적 협업 관련 소송의 리스크
- 정부의 제약회사의 규제, 조사 관련 리스크
-> 이러한 소송들이 운영 상 손해를 줄 수 있고
-> 이러한 불확정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 제약회사는 모두 이러한 리스크들이 있지요.
하지만 화이자와 같은 긴역사를 가진 대형 제약사는 소송관련 경험과 법무팀, 자본과 실력을 가진 제약회사는
타 제약회사보다는 법적 소송 관련해서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A1. 특허관련 법적 분쟁
- 코미나티 (코로나 백신) 관련 특허소송을 유럽(독일) 에서 당해서 이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 폐렴백신관련해서도 특허 유효성 소송과정에 있다.
이 소송에서 진다면 우리 예상보다 빨리 폐렴백신 카피약이 시장에 풀릴 것이고 이는 매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 우리도 타회사의 특허를 침해하여 소송당해 금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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